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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16
선고일
2017-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규모 업체의 차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사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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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