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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14
선고일
2017-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년간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주로 계약직이 담당하던 업무로 배치하고 장기 감사를 이유로 전보처분을 한 것에 대해, 실제 감사 결과가 보름 만에 통보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전보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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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