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14
- 선고일
- 2017-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년간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주로 계약직이 담당하던 업무로 배치하고 장기 감사를 이유로 전보처분을 한 것에 대해, 실제 감사 결과가 보름 만에 통보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전보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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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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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