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12
- 선고일
- 2017-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업무 및 근태를 상당 부분 지휘·감독하고 기본급을 지급하며 지각·결근 시 금액을 공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전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수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분양업무 이해도 부족에 대한 입증이 없고 지각 2회 및 외출 1회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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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