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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10
선고일
2017-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합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과정의 현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벌금형 확정 시 채용이 취소된다는 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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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