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10
- 선고일
- 2017-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합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과정의 현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벌금형 확정 시 채용이 취소된다는 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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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