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9
- 선고일
- 2017-05-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주용역회사의 채용 거절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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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