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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07
선고일
2017-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반성장 발전 태스크포스팀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근로자를 적임자로 판단하여 팀장으로 전직처분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무 장소나 수당 지급 측면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이번 전직처분이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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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