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7
- 선고일
- 2017-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반성장 발전 태스크포스팀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근로자를 적임자로 판단하여 팀장으로 전직처분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무 장소나 수당 지급 측면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이번 전직처분이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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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