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6
- 선고일
- 2017-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 채용알선의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를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을 내부조사종결일로 보아 인사위원회가 1개월 내에 개최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범죄행위로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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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