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2
- 선고일
- 2017-05-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속운행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비전속운행차량으로 변경 배차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차를 과거의 전속운행차량으로 다시 변경하여 배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 변경으로 인해 근무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심신 피로나 동료의 조롱 등의 문제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추가로 심판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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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