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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02
선고일
2017-05-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속운행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비전속운행차량으로 변경 배차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차를 과거의 전속운행차량으로 다시 변경하여 배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 변경으로 인해 근무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심신 피로나 동료의 조롱 등의 문제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추가로 심판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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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