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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00
선고일
2017-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체육대회에서 동료근로자와 언쟁 중 우발적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인사위원회 규정상 질서문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술에 취한 동료근로자의 노동조합 비난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근로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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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