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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
선고일
2017-07-2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내 폭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단절에까지 이르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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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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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