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
- 선고일
- 2017-07-2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내 폭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단절에까지 이르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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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