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
- 선고일
- 2017-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사를 진행하며 내린 대기명령은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이후의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1에 대해서는 성희롱, 입찰 업무 공정성 저해, PC 포맷을 통한 전자문서 삭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도 준수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사유만 인정되어 정직 4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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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