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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9
선고일
2017-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입의류 판매매장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귀빈실에서 30분간 피부처치를 받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행위가 단 1회에 그친 점, 함께 귀빈실에 머물렀던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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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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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