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9
- 선고일
- 2017-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입의류 판매매장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귀빈실에서 30분간 피부처치를 받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행위가 단 1회에 그친 점, 함께 귀빈실에 머물렀던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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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