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99
- 선고일
- 2017-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교육 및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주택관리회사(사용자2)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을 종합할 때,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상 특약에 따른 정당한 계약 만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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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