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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99
선고일
2017-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교육 및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주택관리회사(사용자2)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을 종합할 때,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상 특약에 따른 정당한 계약 만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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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