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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97
선고일
2017-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간행물을 외부에 발송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절차상 소명 기회가 보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경고 처분에 대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금전적·인사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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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