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97
- 선고일
- 2017-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간행물을 외부에 발송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절차상 소명 기회가 보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경고 처분에 대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금전적·인사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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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