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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96
선고일
2017-09-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처리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고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퇴직처리는 정년도달에 따른 자동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처리가 당연한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해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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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