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96
- 선고일
- 2017-09-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처리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고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퇴직처리는 정년도달에 따른 자동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처리가 당연한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해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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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