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95
- 선고일
- 2017-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횡령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증거가 없고, 요구받은 업무용 파일도 회사에 보관되어 있어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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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