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94
- 선고일
- 2017-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수도검침원이 비록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검침소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양정이 과하므로 사용자의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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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