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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92
선고일
2017-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기보다 다소 불성실하게 수행한 점, 서식 작성요령상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병원 및 환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용자도 개선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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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