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92
- 선고일
- 2017-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기보다 다소 불성실하게 수행한 점, 서식 작성요령상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병원 및 환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용자도 개선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