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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91
선고일
2017-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술자리 동석 요구,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전송, 택시 동승 후 부적절한 언동 등을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행한 점과 사내 규정상 면직까지 가능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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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