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91
- 선고일
- 2017-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술자리 동석 요구,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전송, 택시 동승 후 부적절한 언동 등을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행한 점과 사내 규정상 면직까지 가능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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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