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90
- 선고일
- 2017-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권고와 이에 대한 급여 지급 조건이 담긴 확약서에 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사직 권고에 따른 합의해지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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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