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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90
선고일
2017-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권고와 이에 대한 급여 지급 조건이 담긴 확약서에 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사직 권고에 따른 합의해지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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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