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8
- 선고일
- 2017-06-0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임용취소된 것에 대해, 정직은 징벌적 제재이고 임용취소는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두 조치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법」에 따른 학대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관련 종사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 임용취소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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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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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