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85
- 선고일
- 2017-10-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일하던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 사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여와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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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