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84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철회를 요청했고 사용자가 약속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직서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가 성립하여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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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