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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84
선고일
2017-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철회를 요청했고 사용자가 약속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직서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가 성립하여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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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