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81
- 선고일
- 2017-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별정직 직원의 경우 희망 시에만 전보하는 관행을 깨고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을 의사에 반해 타 지사로 발령한 것은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정신적·조합 활동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인지한 후 혐오감을 표시하며 전보를 단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전보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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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