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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79
선고일
2017-07-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행구역 변경에 따라 중간조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월급이 90만 원 이상 감소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전보 전 희망자 모집이나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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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6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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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