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9
- 선고일
- 2017-07-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행구역 변경에 따라 중간조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월급이 90만 원 이상 감소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전보 전 희망자 모집이나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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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