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8
- 선고일
- 2017-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결재 사항인 패스레터 발송 계획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받고도 보고 없이 총 7회 발송한 것은 복무규정 및 위임전결규칙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위서 제출과 징계위원회 참석 등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고 조치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인사상·금전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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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