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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78
선고일
2017-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결재 사항인 패스레터 발송 계획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받고도 보고 없이 총 7회 발송한 것은 복무규정 및 위임전결규칙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위서 제출과 징계위원회 참석 등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고 조치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인사상·금전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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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6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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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