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5
- 선고일
- 2017-06-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소득 전문가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반복 체결되었고 담당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조직관리 및 통솔력 부족' 등의 사유는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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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