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4
- 선고일
- 2017-07-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미성립 시 자동 해지'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외에 계약 갱신 절차나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계약 불가를 의결했으며 이전 관리소장들도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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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