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3
- 선고일
- 2017-09-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제척 원인이 있는 인사위원 4명이 참여하여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조치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거나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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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