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1
- 선고일
- 2017-09-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각을 하고 업무태만으로 거래업체의 불만을 산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지시 불복종, 보고 누락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이미지 실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비위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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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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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