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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70
선고일
2017-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초 공사내용과 달리 배관 일부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유사한 비위행위자와 비교했을 때 징계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고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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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