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0
- 선고일
- 2017-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초 공사내용과 달리 배관 일부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유사한 비위행위자와 비교했을 때 징계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고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