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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6
선고일
2017-05-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워크숍 행사 중 동료 여성 근로자 3명에게 성적인 발언과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근로자가 차장 직급의 관리자임에도 성적 언동을 한 점,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회사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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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