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6
- 선고일
- 2017-05-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워크숍 행사 중 동료 여성 근로자 3명에게 성적인 발언과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근로자가 차장 직급의 관리자임에도 성적 언동을 한 점,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회사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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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