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67
- 선고일
- 2017-09-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서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이사회 보고의무가 있고 금융감독원에 임원 선임 보고가 이루어진 점, 임원 인사규정에 따라 차량과 업무추진비 및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