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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67
선고일
2017-09-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서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이사회 보고의무가 있고 금융감독원에 임원 선임 보고가 이루어진 점, 임원 인사규정에 따라 차량과 업무추진비 및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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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