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65
- 선고일
- 2017-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두 차례 복직명령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없고 근로자도 복직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 조치가 사용자의 고유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직급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부당 강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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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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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