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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65
선고일
2017-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두 차례 복직명령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없고 근로자도 복직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 조치가 사용자의 고유한 관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직급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부당 강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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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