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63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언 및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사유에 무단결근 등을 추가하여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뒤에 이루어진 해고 처분으로 인해 이전의 직무정지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정지로 인해 승진이나 승급 제한 등의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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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