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62
- 선고일
- 2017-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행위가 아니었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계약해지를 의결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 등의 말만 듣고 관리소장 등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두 차례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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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