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61
선고일
2017-07-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서면 근로계약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법인의 발기인이자 등기임원으로서 대표이사와 동일한 지분의 주식을 보유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구매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체계나 4대보험 가입 등의 처우가 다른 등기이사들과 동일하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공동운영 책임을 지는 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