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58
- 선고일
- 2017-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총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사무국 내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법인의 존속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두 사람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지나 급여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20년 경력의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갈등 관계인 당사자 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