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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57
선고일
2017-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이유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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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