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57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이유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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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