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52
선고일
2017-09-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계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언론 보도 역시 의혹 추정에 따른 과장된 보도였음이 밝혀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의 최고 수준인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