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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51
선고일
2017-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사용자가 주장한 폭언·폭행, 무단결근 등의 해고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소명기회도 얻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채용 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폭행은 정당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 교부 전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를 무효화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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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