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5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절 없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어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나 합의해지의 증거가 없고 실업급여 수령은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어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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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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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