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4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산 업무 실수로 다른 근로자가 이를 바로잡은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했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실수가 미숙함에서 비롯된 경미한 사항임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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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