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47
- 선고일
- 2017-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위·수탁관리계약이 중도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에 따른 자연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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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