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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46
선고일
2017-08-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업무의 상시성,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 근무태도 평가 후 재계약하려던 사용자의 의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파트 지하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 입주민 민원이 발생한 점,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및 주민들의 교체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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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