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46
- 선고일
- 2017-08-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업무의 상시성,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 근무태도 평가 후 재계약하려던 사용자의 의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파트 지하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 입주민 민원이 발생한 점,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및 주민들의 교체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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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