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38
- 선고일
- 2017-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급여 인상 마찰 중 그만두라고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갈등 상황에 비추어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후 송별식에 참석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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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