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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37
선고일
2017-08-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를 통한 균형발전, 업무능률 향상, 사고예방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적 후 임금이 인상되고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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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