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37
- 선고일
- 2017-08-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를 통한 균형발전, 업무능률 향상, 사고예방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적 후 임금이 인상되고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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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