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35
- 선고일
- 2017-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안전운전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복직을 불허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운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안전운전 가능 여부를 소명하면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불허가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하며,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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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